Tuesday, August 25, 2020

부동산 칼럼 : Proposition 60/90 - '발의안5'는 부결되었지만

 

제목: Proposition 60/90 - '발의안5'는 부결되었지만

11 6 투표 결과 발의안 5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Proposition 60/90 유효하며, 이에 따라 55 이상의 시니어들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의안(Proposition) 60 발의안 90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55 이상의 시니어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고, 같은 가격,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사거나 건축할 경우 새로 부동산의 가치를 재산정하지 않고 원래 거주하던 주택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Property Tax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발의안 60 같은 카운티 안에서 주택을 팔고 경우에 적용되며, 발의안 90 가주의  카운티 안에서 팔고,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카운티의 주택을 적용되는 법입니다.

현재 가주58개의 카운티 11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Alameda, Santa Clara, San Mateo, Orange, San Diego, Tuolumne, El Dorado, Riverside, Ventura, Los Angeles, San Bernardino County.

 

1. 사는 주택 모두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유주가 여러 명이면 그중의 사람만 선택해서 적용됩니다.  

2. 주택을 Escrow 하는 날에 판매자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이어야 합니다.  

3. 주택의 가격이 판매한 주택의 가격과 같거나 낮은 가격이어야 합니다. , 판매 1 이내에 사들이는 부동산은 5% 이내, 2 이내에 사들이는 부동산은 10% ( Inflation Factor ) 이내까지 인정합니다.

4. 사는 부동산 모두가 제도를 실행하는 11 카운티 내의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5. 사는 것이 2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3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생에 번만 적용됩니다.  

7. 의안 60 1986 11 5 이후, 발의안 901988 11 9 이후에 구입한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11/13/2018


이덕구 리얼터

408-663-4989

douglas49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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