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25, 2020

미국 부동산 칼럼 : 오퍼 Offer 쓰셨어요?

 제목: 오퍼 Offer 쓰셨어요?

퍼를 쓴다 또는 오퍼가 안됐다 등의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오퍼의 정확한 명칭은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할때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오가는 첫번째 공식 문서입니다.

이어가 원하는 집을 발견하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오퍼를 작성하여 셀러 측에 통보하고 이메일로 서류를 보냅니다.

퍼를 하면 셀러 측에서는 그 오퍼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1) 오퍼를 그대로 수락하거나 (2) 퇴짜(Reject)를 놓거나 또는 (3) 카운터오퍼 (Counteroffer)를 바이어 측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카운터오퍼는 일종의 조건부 수락으로서 몇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그 조건들을 상대방이 수락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견표명입니다.

차례 바이어 측과 셀러 측의 카운터오퍼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특히 가격조건이 중요한 결정요건이 되겠죠? 즉 가격과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줄다리기(Negotiation)을 반복하여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결국에는 어느쪽에서든 오퍼 또는 카운터오퍼를 수락(Accept)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어 에스크로 단계로 진행합니다.

퍼를 작성할 때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캘리포니아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대부분의 경우 몇가지 조건조항(Contingency) 들을 포함합니다. 주로 Appraisal Contingency, Loan Contingency, Inspection Contingency 등의 조건들입니다.

의 조건조항 들은 어쩌면 상식적은 내용들입니다. 우선 은행으로부터의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나오면 바이어에게 능력 이상의 현금부담이 요구되므로 집을 사기 어렵겠죠?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융자를 받을 수 없다면 집을 살 수 없겠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보니 하자가 너무 많이 발견된다면 이 또한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렵겠죠? 

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 뿐 아니라 언제든 무료상담하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5/21/2019

이덕구 리얼터

douglas4989@gmail.com

408-663-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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