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1, 2020

덕구 생각 :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경의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경의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

경의 요한복음 8장에 다음과 같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중략) 

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중략)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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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몇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둘째, 저는 남자끼리 성적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면 설레기는 커녕 혐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성애자인거죠.

선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장애인, 외국인,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미혼모, 싱글맘, 출신지역, 전과, 나이, 비정규직, 남여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 차별금지법의 수많은 대상자 안에 성적지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국가로서는 차별당하거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대상을 법의 테두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한 사항에 대한 논쟁이나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또는 법의 적용 영역 등에 대해서 따지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이미 2000년 전에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죄를 지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죄인을 우리는 21세기에 정죄하려는 것 아닙니까?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동성애는 죄가 맞다. 그런데, 너도 그에 못지않은 죄를 매일 짖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이 여인을 용서하는데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느냐? 

시 동성애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함으로써 나의 죄는 덜 심각해보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검은색과 비교하면 나의 까만색은 하얗게 보인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약의 율법에 따라 나의 죄를 따져 묻는다면 나는 이미 눈도 뽑히고,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잃었을 것이며, 아마도 오늘까지 목숨이 붙어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매일 죄 속에서 살아가는 저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신은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다를까요? 

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조차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차별하기까지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까지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의 복음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바로 그런 사람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국에서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범기독교계가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정치적인 행동까지 펼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의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신념으로 유도하고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4가지 영역은 (가)고용, (나)재화·용역, (다)교육·직업훈련, (라)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영역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리고 차별금지사유는 총 23가지로 (1)성별 (2)장애 (3)나이 (4)언어 (5)출신국가 (6)출신민족 (7)인종 (8)국적 (9)피부색 (10)출신지역 (11)용모 등 신체조건 (12)혼인여부 (13)임신 또는 출산 (14)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15)종교 (16)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17)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8)성적지향 (19)성별정체성 (20)학력(學歷) (21)고용형태 (22)병력 또는 건강상태 (23)사회적신분입니다.

근의 한국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상한 행동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의 한가지 원인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과 다른 의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단체의 의견이 모든 기독교인의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위의 글을 씁니다. 

9/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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